곽노현 변호인단 선거법 위헌제청
입력 2011-11-16 21:14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이 16일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는 등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앞으로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면 재판이 중단되지만, 신청을 기각하면 곽 교육감 공판이 집중심리제로 진행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판에는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가 재차 출석해 검찰 진술조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씨가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담배를 피우는데서 불쑥 물은 내용을 비겁하게 조서에 넣었다”고 주장한 데 맞서 검찰은 이날 이씨의 조사과정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에서 틀며 관련 문답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