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편의점 ATM 수수료 낮아진다
입력 2011-11-16 18:36
금융감독원은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도록 결제대행업체(VAN) 사업자에게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7개의 VAN사업자는 은행, 카드사 등 46개 금융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전국에서 3만3000여대의 ATM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ATM 현금인출 수수료는 1100∼1300원 수준으로 시중 은행보다 2배가량 높다.
이는 VAN 사업자가 KT 등 통신회사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원가 분석 없이 과거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수수료를 내렸지만 VAN 사업자들은 과거 수수료를 그대로 부과해 은행과의 격차가 확대됐다.
금감원은 또 ATM을 이용해 현금인출을 할 때도 은행처럼 VAN사 측이 수수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VAN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ATM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해결토록 해 소비자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