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킴스클럽… SSM 확장 수순?

입력 2011-11-16 18:3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업계에선 이마트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SSM 사업을 편법으로 확장하는 것이란 시각도 없지 않다.

공정위는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해도 전국 대형마트·SSM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률이 3% 이하이고,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경쟁 사업자가 있어 전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장 11곳을 대상으로 한 집중 심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기존 ‘이마트메트로’(5개)와 ‘이마트에브리데이’(19개)에 킴스클럽마트 53개 점포를 합쳐 총 77개의 SSM을 운영하게 된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업계에선 승인이 나더라도 이마트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점포 매각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인수 승인이 남에 따라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으로 인해 사업 확장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기존의 중견 유통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동반성장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킴스클럽마트 합병 이후 시장점유율과 상승률, 경쟁사업자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중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게 중요한데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SSM을 같은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을 비슷한 구매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해외에서도 대형점포를 중형점포의 관련시장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이마트의 시장점유율은 대형마트가 27%, SSM이 0.3%였다. 킴스클럽마트는 0.7%였다.

SSM 업체 관계자는 “이마트가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해도 아직 규모면에서 작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대형마트 1위 업체인 만큼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설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SSM 업계에선 롯데슈퍼(313개)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244개), GS슈퍼마켓(225개) 등이 선두 업체다.

이마트는 킴스클럽마트를 기존 SSM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SSM 사업 확장에 대해선 “중소상권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SSM을 적극 출점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