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 무산되나… 복지위 상정안에 법안 누락
입력 2011-11-17 01:09
감기약 등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16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여야합의 법안 99개가 명시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이레놀 아스피린을 비롯한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일부 의약전문가들은 이런 약들의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약사들은 오남용과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기까지 5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확정된 의사일정안에 약사법 개정안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이 결사반대하는 법안에 굳이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19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입법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