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수 서울대 교수 “5억 주기로 합의는 해줬지만 곽 교육감엔 알리지 않았다”
입력 2011-11-14 21:58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14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5억원을 주기로 합의해 줬다”고 증언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곽 교육감에게 사전합의 내용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 교수는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과 지난해 5월 단일화 이전에 ‘5억원을 마련해 박 교수에게 전달한다’고 합의한 내용의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최 교수는 다만 “당시 곽 교육감이 돈 문제에 워낙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 (그가 알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 합의 내용을 곽 후보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늦었지만 곽 교육감 측 책임자에게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 취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가 금전 관련 단일화의 대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