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유료화 거부 배수진… “협상 결렬땐 11월 24일부터 재송신 중단”

입력 2011-11-14 21:13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사업자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협상 시한인 23일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은 실시간 지상파 프로그램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TV방송사(SO)협의회는 14일 서울 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까지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추가적인 금전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지상파 방송사 한곳에 하루 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협의회는 또 “지상파가 요구하는 것처럼 케이블TV 시청 가구당 매월 840원의 대가를 내야 한다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수신료 외에도 연간 1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상파 3사 측은 케이블업계가 시청자들을 볼모로 지상파를 협박하고 있다며 법원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게 순서라고 맞서고 있다.

SO협의회의 선언이 현실화되면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1500만 가구는 케이블망을 통해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 실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양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난 8월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를 꾸려 협상을 하고 있다. 23일이 협의회 가동 시한이다.

‘방송대란’이 우려되자 방통위는 지난 10일 권고문을 통해 “시청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양측에 경고했다. 하지만 양측이 성명전을 통해 상대를 비난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