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노조, 찬반투표 불발

입력 2011-11-09 21:35

한진중공업 노사가 9일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리해고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 325일 만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해고자 94명에 대해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남호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대로 해고자 생활지원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소한 사람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형사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합의사항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4명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오후 영도조선소 안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김진숙 지도위원의 신병인도 방법을 놓고 노조와 경찰이 마찰을 빚으면서 투표가 중단됐다. 노조는 10일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다시 열어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