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조합임원 뇌물죄 엄벌 ‘합헌’

입력 2011-10-31 18:29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적인 성격의 조합 임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로 엄중히 처벌하게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84조는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때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정비사업 관리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비사업 비리는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커 조합 임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게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9년 경기도 부천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용역을 수주한 업체 대표에게서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