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거부 합헌”
입력 2011-10-31 18:04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박모씨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조항의 ‘영예성’은 안장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점뿐 아니라 범죄, 비행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