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대주주 론스타 8년 만에 자격 잃었다

입력 2011-10-30 18:37

론스타 펀드(KEB-LSF 홀딩스)가 8년 만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최종 상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은행법상 동일인 보유한도(10%)를 초과한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한다. 이르면 31일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난 뒤인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추가 협상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