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 6000만원까지 구제 합의
입력 2011-10-29 00:04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를 넘겨 예금한 저축은행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후순위채’ 손실을 입은 저축은행 고객에게 부산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높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 고객 중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미만’ 예금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은 지난 8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보류됐던 것이다.
정부는 ‘2008년 9월 이후’라는 기준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가 일단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특별법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 소속이 아닌 여야 의원 중에는 특별법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평균 42% 수준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부산·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을 일부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고금리만 강조했다는 판단이다. 8월 말까지 피해가 접수된 1237건 중 1118건(투자금액 390억원)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인정받았다.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119건은 해당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접수했거나 민사소송 진행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구제 비율은 42%, 손해배상 총액은 16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별로 20~55%의 손해배상비율이 산정됐다”며 “피해자들도 청약신청서와 위험고지서에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유동근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