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가고 골프치고… ‘10억 횡령’ 부산정보대 이사장 해임 등 중징계
입력 2011-10-28 18:28
교육과학기술부는 친족끼리 학교를 운영하며 교비 10억여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정 입학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정보대 이사장을 해임하고 18명을 징계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교과부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부산정보대 설립자 겸 전 총장인 강모씨는 아내 이모씨를 이사장직에, 아들 2명과 며느리 등을 교수 등 각종 보직에 앉혔다.
이들은 교비 2억여원을 230차례 유흥주점에서 쓰고 8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900여장을 임의로 사용했다. 학생 실습 용도로 7억원에 구입한 골프회원권으로 교직원 5명이 74차례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친 사실도 적발됐다.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농어촌특별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21명을 부당하게 선발하기도 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들이 횡령한 9억9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교직원 17명을 징계하고 횡령을 주도한 강씨 아들은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