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혈족 3명 50년만에 무죄… 5·16 직후 혁명재판서 北 찬양죄로 유죄판결

입력 2011-10-27 21:52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사촌동생 안경근, 조카 안민생, 혈족 안잠 선생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인이 된 이들 3명은 모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며 5·16혁명 직후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을 찬양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27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 3명의 후손이 낸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고(故) 안경근 선생 등은 1961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린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에서 “통일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에 참여했고, 국민을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안 선생 등은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77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고 이듬해 숨졌다. 안민생, 안잠 선생은 각각 95년, 72년에 타계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