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나영이 2차피해, 국가 1300만원 배상”
입력 2011-10-26 22:23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피해아동과 어머니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두순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영상물 증거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피해 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8세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피해아동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녹화장비 조작을 잘못해 고통스런 기억을 4차례 진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에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아동에게 1000만원, 그의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