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본격 시행… 교습비 초과징수는 4개월 유예
입력 2011-10-26 18:05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학원법에 따라 학원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가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포상금 4개 유형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된다.
신고포상금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등록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제도로 최근 법제화됐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교습시간 위반, 학원 등록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은 26일부터 개정 기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