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코스닥업체 사들여 100억대 회삿돈 빼돌려
입력 2011-10-23 23:18
멀쩡한 코스닥 등록기업을 사채로 인수한 뒤 100억원대 투자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정보로 개미투자자들에게 14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기업사냥꾼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하고 투자자금 1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T사의 실제 사주 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횡령자금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공인회계사 정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T사의 대표이사인 안모(45)씨와 전 대주주 민모(43)씨, 사채업자 최모(66)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T사 자금 124억원을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석탄개발 회사는 이들이 미리 현지에 설립한 개인 기업이었다.
서씨는 횡령한 흔적을 감추기 위해 정씨 등을 동원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빼돌린 돈을 사채변제 및 개인회사 투자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등이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낸 결과 자본금 350억원, 현금자산 170억원을 보유한 T사는 인수 약 2년 만인 2010년 9월 코스닥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손해액은 약 1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