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병마개 이용 경품 11월부터 금지된다

입력 2011-10-20 18:45

오는 11월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액수나 ‘한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종종 펼쳐 ‘술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