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납북어부 27년 만에 무죄
입력 2011-10-20 18:40
강원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가 2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경환)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4년을 복역한 이상철(2007년 사망)씨 자녀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기관이 이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됐다가 다음해 9월 귀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