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국민참여재판 요구
입력 2011-10-20 18:39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009년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도둑질은 해도 강도짓은 안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조씨가 법원에 “국민들로부터 무죄를 직접 심판받겠다”고 요청해 열리게 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