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검사 결국 면직당해
입력 2011-10-20 21:39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논란이 된 검사가 면직됐다.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검사도 옷을 벗는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등의 당원으로 밝혀진 윤모(33)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며, 검사로 임용되고 나서도 올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돼 면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회식 중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구모 검사도 면직 처분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