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인증샷’ OK… 기표용지 촬영 위법
입력 2011-10-19 22:01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전 역시 가열되고 있다. SNS가 오프라인 못지않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이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14일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트위터 게시글 조치 건수는 45건이다. 이중 10·26 선거와 관련한 것은 7건으로 선관위는 2건에는 경고조치를, 나머지 5건은 삭제를 요청했다.
SNS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우선 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 없이 기표소가 아닌 투표장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해 투표를 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고 선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정 지역, 연령층, 집단, 계층만을 대상으로 비슷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 게시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은 자유롭게 쓰거나 전파할 수 있다. 후보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후보자에 대한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지만 선관위의 기준이 모호해 일반인이 위법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매일 올라오는 게시물이 방대해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0일 이번 재보선 주요 선거구를 관할하는 전국 14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SNS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집중 단속 방침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