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불법유통 웹하드 운영자 ‘有罪’

입력 2011-10-18 22:16

뽀로로, 식객 등 유명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불법 유통시킨 웹하드 업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프리챌 등 웹하드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 운영업체 4곳과 그 대표들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회원들에게 전용 브라우저, 검색 프로그램 및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웹하드 업체의 행위는 대규모로 불특정 다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해 다른 저작권 침해 사례보다 피해의 위험성이 크고 콘텐츠 개발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들이 웹하드 업체에 저작물 침해 방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방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면서 “이는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