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은 수수료 15%만 물리면서… 백화점, 국내 업체엔 30% ‘바가지’
입력 2011-10-18 22:56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가 백화점에 내는 판매수수료가 해외 명품업체의 배 이상이며 입점 조건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명품의 판매수수료율은 15% 정도에 불과했으며 일부 품목은 10% 이하로 특혜를 받기도 했다. 반면 제일모직, LG패션 등 국내 유명브랜드는 30% 이상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매장이 전체의 62%에 이른다.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체가 매장 제공, 마케팅 지원 등의 대가로 유통업체에 내는 돈이다. 판매수수료율이 30%라면 100만원을 팔 경우 30만원은 유통업체가 챙긴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잡화분야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8개 국내 업체와 해외 명품 8개 업체의 거래형태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국내 유명브랜드는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 아모레퍼시픽, 성주D&D, EFC, 태진인터내셔날이다. 해외 명품은 루이비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다.
조사결과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169개 매장 가운데 55곳(33%)은 판매수수료율이 15% 이하였다. 49곳(29%)은 16∼19% 이하로 파악됐다. 17개 매장은 10% 이하였다. 36곳(21%)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판매수수료율을 1∼4% 포인트 깎아주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유명브랜드는 입점매장 315개 가운데 판매수수료율 19% 이하는 33곳(10%)에 그쳤다. 이 가운데 1곳만 15% 미만이었다. 3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물고 있는 매장은 196곳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백화점들은 인테리어 비용, 계약기간 등에도 차별을 뒀다. 명품의 경우 입점이나 매장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 백화점이 부담했다. 국내 유명브랜드는 해당 업체가 고스란히 물었다. 계약기간은 명품이 최소 3년(일부는 5년)이지만 국내 유명브랜드는 1년마다 새로 계약을 했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납품업체 상황은 더 심각한데 조만간 중소 납품업체도 실태조사를 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법적 조치, 실태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조민영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