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가니 조례’ 만든다… “지자체 나서 장애인 인권 보호해야”

입력 2011-10-17 20:54

울산시 의회가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 의회 류경민(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차별금지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일명 ‘울산시 도가니 방지조례’안은 지역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제142회 정례회에서 발의, 12월에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울산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 발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도 도가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사건 대책위원회’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