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인수 증권사 경영실사 의무화

입력 2011-10-17 18:22

앞으로 회사채를 인수할 증권사는 발행 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반드시 실사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기 위해 적격기관투자가(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 기업에 대해 실사와 수요예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인수절차를 정비했다. 경영실적과 재무현황 점검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한 것이다.

국내 회사채 시장이 연간 45조원을 넘는 규모지만 불투명한 발행절차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또 QIB만 참가해 국내 비상장기업이나 해외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모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돕기 위해서다.

QIB의 범위는 투자위험을 고려해 국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일부 금융회사 등 우량 기관들로 제한됐다. 금융위는 우선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만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