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세칙 제정… “술·담배 노골적 이용 조장시 유해판정”
입력 2011-10-17 18:05
최근 심의기준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됐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세칙이 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세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세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여타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참고해 음반 및 음악파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심의기준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표현은 직접적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유해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앞서 여성부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지난 14일 취소했다. ‘SM 더 발라드’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여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석이 된 음반심의위원장에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학과장 장기호 교수가 위촉됐다. 장 교수는 MBC TV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