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수입때 환급받은 부가세 4년치 토해내라… 화훼농가들 ‘수십억 추징’ 날벼락
입력 2011-10-17 21:51
경기도 고양시 일대 화훼농가들이 종묘를 수입하면서 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은 4년치 부가가치세 수억원씩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데다 세무 행정을 신뢰해 온 국민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타격을 입게 될 화훼농가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고양시 화정동 K농장 대표 C씨 등 농민 7명은 고양세무서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동양란과 호접란 종묘를 수입하면서 8차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1억여원 전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놀란 농민들이 세무 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근 한국화훼농협과 원당화훼농협 소속 농민 165명에게도 곧 환급받은 부가세 수십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 이유는 농민이 종묘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2에 따른 부가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2007년 처음 부가세 환급신청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한 환급신청으로 판단돼 환급을 받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환급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고양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조세특례제한법과 환급특례 규정에 의한 농민인지, 환급 대상 농가 자재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했다는 것이다.
고양세무서 법인세과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세가 환급되려면 농어민이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해야하는데 수입관세장은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는 회신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추징을 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에 수입화훼 단지가 집중돼 있어 다른 지방에 비해 (부가세 추징) 타격이 큰 것 같다”며 “이 같은 예규가 나왔는데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세무서는 앞으로 화훼농가가 종묘를 직접 수입할 경우 부가세 환급 혜택이 없고, 단지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세무서 관계자는 과거 부가세 환급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예규가 왔을 때 ‘이 해석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어 부가세 환급이 처음 적용된 때(2007년)부터 추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김칠호 기자, 고세욱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