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사전영장
입력 2011-10-17 21:5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7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SLS그룹 법인카드를 차관 재직 시절 1억원 이상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의 4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SLS조선의 부실한 자산 상태를 속이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1조36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기 위해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것)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900억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폭로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