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방송위 간부 영장
입력 2011-10-12 22:0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2일 외주방송제작 업체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구동(63)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직 재직 당시 외주방송 제작 모 업체로부터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케이블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자택과 돈을 건넨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