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기각… “범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입력 2011-10-12 19:00
곽노현(57) 서울시 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