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살해 40대 남편 징역 20년
입력 2011-10-10 18:09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형훈)는 10일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먹여 재운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뒤 1억여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내에게 수면 유도 성분이 있는 약물을 복용케 하고 불을 내 숨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하며 잔인하기까지 하다”며 “범행이 비인간적인 행위이고, 사회·국제적 중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원망스럽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박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