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백골계좌’ 3년간 1000건

입력 2011-10-06 19:18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사례가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백골 계좌’는 차명계좌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도 계좌 개설 신청자에 대한 사망 확인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에서 지난 8월 말까지 8개 국내 금융기관이 사망자 계좌를 개설했다가 징계받은 사례가 9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에 명의가 이용된 사망자는 544명이었고 총 예금액은 284억원이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신한·하나·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이다. 단위농협에서 개설된 계좌가 614개로 가장 많았고 수협에서도 194개가 개설됐다.

금융위는 관련 직원 694명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했고 7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실제 개설된 시점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망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신청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별도의 시스템은 없다”면서 “금융기관이 원할 경우 행안부의 ‘주민등록증 음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가 사망자인지 확인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