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입력 2011-10-06 18:52
제정 여부를 놓고 6년여 동안 논란을 빚어 온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마침내 제정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203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홍인화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하지만 제정된 것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시의회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 활동을 방해했을 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해당 상임위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자 본회의에서 이를 삭제하고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경우는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