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항소심서 징역 1년 1심보다 형량 무거워져
입력 2011-09-29 21:58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환경재단 대표 최열(62)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돈을 빌렸다고 하지만 그만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사 관계자들이 경기도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키로 약속한 뒤 7000만원, 산업단지 용도변경이 사실상 결정된 직후 6000만원이 전달된 점에 비춰볼 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