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10월부터 집중 점검

입력 2011-09-28 18:24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반성장 정책 추진 1년 평가에서 “지난 1년간 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부당한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까지 업종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지적된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 이후 하도급대금 감액 사유와 규모 등을 집중 점검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상습·고의적으로 서면을 주지 않은 업체도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2차 협력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동반성장 정책 효과가 2차 협력사 아래로까지 전달되도록 혐의가 있는 2차 협력사에 대해 직권조사할 것”이라면서 “하도급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를 집중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 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중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명품의 판매수수료 등의 실태 분석도 연말까지 마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