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겉과 속] “정치자금 내역 완전공개” 政資法 개정 여론 봇물
입력 2011-09-28 18:26
정치자금 내역을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일보가 국회의원의 지난해 정치자금 지출 내역 전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실태를 심층 분석한 기획기사를 연속 내보내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감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정치자금 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청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456개 시민단체의 연합 회의체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연대회의 참여 단체 중 정치관련법 개정을 논의해 온 흥사단 기독청년회(YMCA) 여성단체연합 등 12개 단체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 관련 법의 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어도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 내역을 기한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는 “국민일보가 정치자금 내역을 과감하게 공개해 현재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정치자금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감하고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해 각계 의견을 수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합리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공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에서 정치자금 내역의 인터넷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부정 방지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높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인터넷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시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탐사기획팀 indepth@kmib.co.kr
정승훈 차장 shjung@kmib.co.kr 김지방 차장 fattykim@kmib.co.kr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