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 홍보수석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입력 2011-09-28 00:2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구속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청와대 수석 출신이 구치소에 수감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12시간 가까이 자료를 검토한 끝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6, 7월부터 연말까지 박씨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에 말해서 부산저축은행 검사 강도나 제재 수위를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 전 수석을 만날 때마다 최소 수백만원을 전달했고, 500만원이 든 돈 봉투 4개를 한 번에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상품권과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수석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금융 감독 당국 고위 인사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탁을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