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입력 2011-09-27 22:31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구조변경이나 장기간 무단방치 된 차량뿐 아니라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다른 사람 명의 자동차(대포차),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사람을 더 승차시키기 위해 의자 등을 새로 설치한 화물자동차, 불법 고광도 전구를 단 자동차도 단속된다.

시는 이번에 불법 개조로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를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안전공단과 정비조합 직원, 경찰 등이 참여한다.

시와 별도로 시내 25개 자치구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