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감시의 눈 CCTV 관련 진정건수 5년간 4배 늘어

입력 2011-09-27 18:17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 등 민간이 설치한 CCTV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상담이 크게 늘어 피해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CCTV 관련 진정은 2005년 80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상담도 같은 기간 119건에서 520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정과 상담, 민원·안내 등을 모두 합해 1132건으로 하루 평균 3.1건이 접수됐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접수는 4509건이다.

인권위가 공개한 상담사례에 따르면 공장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버스 운전자 등이 작업 현장에서 CCTV로 감시당했다고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에서 한 공장 근로자는 “회사가 통보 없이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인권위는 “목욕탕과 택시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나 사업장에서 근로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접수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분석해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근로감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