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편의 무시하고 약사 편들다니
입력 2011-09-27 17:53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약국 외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인정된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약국 외 판매자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일부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홍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편의에 중점을 둔 나머지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은 간을 손상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고 기침약 주성분인 슈도에페드린도 히로뽕 성분이라 약사의 관리 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충정은 이해되지만 타이레놀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다.
또 슈퍼에서 팔 때 부작용이 있다면 약국에서 판다고 부작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밤에 갑자기 체했을 때 소화제를 구하려고 해도 문을 연 약국이 없어 애를 먹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봤는지 되묻고 싶다. 아이가 열이 나 두통을 호소할 때에도 해열진통제를 파는 약국이 문을 닫아 심야에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야만 한다.
수년 전부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감기약 슈퍼 판매는 수차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이 완성됐다. 그런데도 집권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약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만 반대하는 감기약 슈퍼 판매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