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읽기] “100세 시대”… 연금상품은 소득 20% 이내로
입력 2011-09-27 22:00
2010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 20여년이 흐르면 소득자의 은퇴연령은 55세 전후지만 평균연령은 100세가 될 것이다. 무려 45년 정도를 소득없이 살아야 해 더 이상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정작 본인이 늙었을 때 기금이 바닥이 나서 연금액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어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각자가 별도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노후자금 마련의 첫 출발은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자신의 수입에 따라 필요한 은퇴자금을 계산해보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은퇴 후 필요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60∼70%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500만원인 40세 가장이 65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현재 가치로 월 300만원의 은퇴자금을 필요로 하다고 가정해보자. 필요자금의 3분의 1인 100만원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마련한다고 하면, 나머지 월 2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65세 시점에 8억9000만원의 자금이 별도로 필요하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상품에는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다. 우선적으로 세제 적격인 연금상품에 일정부분 가입하기를 권유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운용수익 뿐 아니라 연간 납입액의 100%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운용성과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연금수령 시 5.5%의 저율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 등이 이런 상품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총 24.2%의 가산세가 추징되며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개인연금+국민연금 )이상이 되면 종합금융과세에 포함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는 연금보험이 있다. 10년 이상 지나면 중도해약이나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 일정 비율을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배분함으로써 세 후 수익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는 반드시 연금 상품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연금 보험 등은 소득의 20%범위 내에서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을 한다는 수준에서 하면 되고 주택, 상가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및 예금, 펀드 등도 일반 금융 상품 등도 모두 노후자금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안원걸 신한은행 강남PB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