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비서 3명 유죄 판결… 10월 오자와 재판 영향줄듯
입력 2011-09-26 18:46
일본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된 비서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다음 달 6일 시작될 오자와 전 간사장의 재판 결과에 대한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 정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오자와는 당원 자격정지 조치가 풀려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재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4억엔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로 기소돼 금고 2년을 구형받았던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전 비서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후임 비서 이케다 미쓰토모(池田光智)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전 회계책임자 오쿠보 다카노리(大久保隆規)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오자와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4억엔을 지급받아 토지를 샀음에도, 이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적지 않은 데 있다. 이 돈의 출처 등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오자와는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에 의해 비서 3명과 함께 강제기소를 당했다.
하지만 오자와는 리쿠잔카이의 정치자금 허위 기재에 관여하지 않았고, 토지매입 대금으로 내준 4억엔도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공판 결과가 무죄를 주장하는 오자와 전 간사장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