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동체 희망을 쏜다] 공동체 구성·수익성 등 4가지 심사 거쳐야
입력 2011-09-26 18:12
(1부) 마을기업, 희망의 공동체
마을기업 선정의 최우선 조건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수익성’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마을기업의 심사 지표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경영 및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각각 3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재정의 건전성 및 자체 부담비율(20점), 마을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과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시·군·구는 일년에 두 차례 사업공모를 받는데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마을기업은 광역시·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지원예산과 마을기업 수를 결정한다.
사업아이템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밥집, 천렵체험, 장난감도서관 등도 가능하다.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특산품이나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전거 관련 사업이나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은 물론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마을기업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행안부는 내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기업 50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에 5000만원을, 이듬해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3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