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한은 1급 퇴직자 13명 곧바로 금융사 재취업

입력 2011-09-26 21:21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한국은행 1급 직원 43명 가운데 13명이 퇴직 후 곧바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 후 한 달 내 재취업했다. 또 같은 기간 부총재보급 이상 퇴직자 7명 중 3명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6일 한국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부총재보급 이상만이 취업제한 대상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로 분류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취업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금융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정사회 구현과 맞물려 있다”며 “한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은의 금융감독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엄격한 윤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