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구속영장 청구… 청탁·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입력 2011-09-23 18:4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3일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감사원, 금융감독 당국 고위 인사에게 말해 부산저축은행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주고 8·8클럽(우량 저축은행 집단) 탈락을 유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실제 저축은행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관료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박씨 휴대전화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직접 통화하면서 저축은행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나 로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의 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