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 ‘황형택 목사 재심청원’ 정족수 미달로 기각

입력 2011-09-21 21:24


21일 충북 청주 상당교회에서 계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는 황형택 서울 강북제일교회 목사의 총회특별재심청원이 핫이슈였다. 지루한 공방 끝에 투표에 들어갔고 총대 1227명 중 414명만이 황 목사의 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이 건은 결국 기각됐다. 3분의 2 이상인 818명이 가결 정족수이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가 황 목사에게 불리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그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 따라 황 목사에 대한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황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서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총회특별재심청원을 제출했었다.

온누리교회 후임목사로 내정된 이재훈 목사가 선임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교회는 ‘부목사는 2년이 경과돼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예장 통합 헌법 때문에 청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실 이 조항은 부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든 것이다. 총대들은 ‘온누리교회가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유고로 예외 상황에 있으며, 헌법은 교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차원에서 허락했다.

‘양화진외국인묘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가 물량공세와 언론플레이 등 치밀한 전략으로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인 양화진을 탈취해 사유화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총대들은 한국교회를 향한 호소문과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 채택, 전 총대의 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선 위원장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축전을 낭독하다가 저지당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북한선교주일에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의 헌금을 하자는 청원은 지원 통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일부 노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탈퇴 헌의안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이 총회 장소를 찾아와 축사했다.

청주=이사야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