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결국 ‘35억 게임’ 선택… 교육감 사퇴 안해

입력 2011-09-21 18:25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기소되자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요 정책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말부터 시교육청은 임 부교육감의 비공식 대행 체제 아래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각종 결재가 미뤄지고 업무협약식 체결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직후에도 4차례에 걸친 공무상 접견을 통해 ‘옥중 결재’를 시도했으나 매번 단순 업무보고에 그쳤다.

시교육청의 중점 사업인 무상급식 시행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정책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 체제 아래서 큰 사업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임 부교육감 체제 아래 23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의 구속 기소가 확정되면서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5억2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그러나 만약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거법 265조에 따라 보전 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으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곽 교육감은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 공직자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내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2채 등 15억9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아내, 모친, 자녀 명의로 신고한 예금 자산은 9억600여만원이었으며 9억5300여만원의 빚도 남아 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