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郭, 돈 건넬 때마다 현금으로, 위장 이중차용증 작성… 후보사퇴 대가 분명”
입력 2011-09-21 22:03
검찰이 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9일 후보단일화 타결 직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 제공을 거듭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은 모두 현금이며 건넬 때마다 이중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선의’가 아닌 ‘후보사퇴 대가’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첫째 처형→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박 교수 동생→박 교수’로 이어지는 돈 전달 라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 첫째 처형 정모씨는 돈이 건네진 6차례에 모두 개입했다. 전달 액수는 지난 2월 19일 5000만원, 3월 7일 4000만원, 3월 10일 100만원, 3월 24일 900만원, 4월 6일 5000만원, 4월 8일 5000만원이며 전액 현금이다. 이 가운데 2∼3월 4차례 건너간 1억원은 곽 교육감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4월 2차례에 나눠 건넨 1억원은 곽 교육감의 둘째 처형이 딸을 통해 부산에서 비행기로 공수한 돈 5000만원과 곽 교육감 부인이 마련한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뒤 강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사이에 허위 이중 차용증 24장이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 차용증은 나중에라도 돈이 오간 사실이 문제될 경우 정상적 차용일 뿐 후보단일화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숨기기 위한 증거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과 박 교수 측이 지난해 5월 19일 오후 4시쯤 최종 협상 타결 때 선거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주고, 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보단일화 최종 합의 직전 곽 교육감이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후보단일화 조건을 몰랐다는 곽 교육감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해 10월에야 알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곽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맞서 후보단일화 협상과 상관없이 선거 빚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한 박 교수를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돈이 아닌 자리만 준 경우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혀 정책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후보단일화 방식을 모색 중인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