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하한선 2012년부터 없앤다

입력 2011-09-20 18:10

정부가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성과급을 보장해 주는 성과급 하한선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빠도 성과급을 주던 하한선 보장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하한선 보장을 위해 성과급으로 전환해 놨던 인건비를 기본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공기관 성과급 체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기존 정부투자기관(13개)은 경영평가에 따라 최대 월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을 준다.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시켜 둔 월 기본급의 200%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해 왔다. 인천공항공사와 감정원 등 13개 공기업은 전환금 250%를 지급 하한선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받는 등 성과급을 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은 인건비에서 떼어 낸 돈인데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임금에서 전환된 금액을 차등연봉제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월 기본급의 200%가 연봉으로 환원되는 대신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0∼300% 범위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