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이통 3사에 과징금 136억
입력 2011-09-19 21:28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차별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6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에 68억6000만원, KT에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이통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한도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유플러스 45.2%, SK텔레콤 40%, KT 38.5%로 나타났다”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현장할인·가입비 및 채권보증보험료 면제·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두 번째인 만큼 한차례 더 과징금 부과가 결정 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뒤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